2교시(총 2과목 중 2과목)
물류관련법규
(40문제)
41.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① 피한정후견인
② 「물류정책기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유통산업발전법 」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인 법인
정답
③ 「유통산업발전법 」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해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결격사유로서「유통산업발전법」의 위반여부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③의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42.
물류정책기본법상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등록증·지정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ㄴ,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ㄱ, ㄴ, ㄷ, ㄹ
해설.
인증우수물류기업, 국제물류주선업자, 물류관리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 · 지정증 ·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43.
물류정책기본법상 지역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전부 ㄴ: 조례 ㄷ: 조사현황
② ㄱ: 전부 또는 일부 ㄴ: 조례 ㄷ: 조사지침
③ ㄱ: 일부 ㄴ: 규칙 ㄷ: 조사지침
④ ㄱ: 전부 또는 일부 ㄴ: 규칙 ㄷ: 조사현황
⑤ ㄱ: 일부 ㄴ: 조례 ㄷ: 조사내용
정답
② ㄱ: 전부 또는 일부 ㄴ: 조례 ㄷ: 조사지침
44.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의 범위에 관한 대분류와 세분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화물운송업 - 파이프라인운송업
② 물류시설운영업 - 창고업
③ 물류서비스업 - 화물주선업
④ 물류시설운영업 - 물류터미널운영업
⑤ 화물운송업 - 항만운송사업
정답
⑤ 화물운송업 - 항만운송사업
해설.
화물운송업은 육상화물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으로 세분된다.
항만운송사업으로 세분될 수 있는 것은 물류서비스업이다.
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물류기업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물류보안 관련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물류보안 관련 시설 · 장비의 개발 · 도입
② 물류보안 관련 제도 · 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③ 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④ 물류보안 관련 시설 · 장비의 유지 · 관리
⑤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정답
② 물류보안 관련 제도 · 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물류보안 관련 제도 · 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② 물류정보의 연계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③ 물류정보의 표준에 관한 사항
④ 물류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⑤ 물류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정답
①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해설.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은 국가 및 지역 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신고센터가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
① ㄱ, ㄴ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정답
③ ㄱ, ㄴ, ㄷ, ㄹ
해설.
물류신고센터가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주요내용, 조정권고 내용,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향후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8.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정답
②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설.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명의 철회 또는 해촉될 수 있다.
즉, 위원의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해촉의 요건으로서 직무관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비위사실이 있더라도 해촉될 수 없다.
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의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 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용수공급시설 · 하수도시설 · 전기통신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의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화물의 운송 · 집화 · 하역 · 분류 · 포장 · 가공 · 조립 · 통관 · 보관 · 판매 · 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④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 · 하역 및 보관 시설
⑤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 · 하역 및 보관 시설
정답
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해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공판장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되지만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는 해당되지 않는다.
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물류시설의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② 물류시설의 공급정책 등에 관한 사항
③ 물류시설의 지정 개발에 관한 사항
④ 물류시설의 개별화 ·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⑤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정답
④ 물류시설의 개별화 · 정보화에 관한 사항
해설.
물류시설의 공동화 · 집단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정답
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물류단지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화된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일반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의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정답
⑤ 시·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
• 일반물류단지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그 외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 시·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시·도지사가 노후화된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의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물류단지의 지정 · 개발 · 지원에 관한 사항
②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③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④ 물류단지의 지역별 · 규모별 · 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⑤ 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정답
④ 물류단지의 지역별 · 규모별 · 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해설.
물류단지의 지역별 · 규모별 · 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능력과 다른 법률에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용수시설의 건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정답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해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공사 계획에 대해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ㄱ, ㄴ, ㄷ, ㄹ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영차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시·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인가받은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⑤ 시·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인가받은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시·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설치 ·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법령상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은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② 개인 운송사업자가 아닌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던 자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던 자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던 자에 대하여서는 임시허가를 불허한다.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그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③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화물운송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정답
⑤ 화물운송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해설.
옳은 설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득할 수 없다.
•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호의 변경
②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③ 주사무소 · 영업소의 이전
④ 화물취급소의 이전
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 · 해지
정답
① 상호의 변경
해설.
상호의 변경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①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客)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①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①번의 내용은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운송사업자는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운송가맹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수의 보험회사 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③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해설.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의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폐업 신고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정답
④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해설.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협회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운송사업자는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②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 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일반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운송사업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정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운송사업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
• 운송사업자는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 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 자동차 소유 대수와 관계없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수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②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⑤ 법인의 임원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게 되었음에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지 않은 경우
정답
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
67.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매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②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이어야 한다.
③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어야 한다.
④ 매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⑤ 개설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④ 매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8.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 · 시·군·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도의 서류확인절차 없이 그 신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④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도의 서류확인절차 없이 그 신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69.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②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을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11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더라도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답
④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을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70.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장·사업장 및 매장이 아닌 것은?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③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④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정답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해설.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장 · 사업장 및 매장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71.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이란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 · 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 · 공동판매 · 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을 말한다.
② "유통산업"이란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 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 · 배송 ·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③ "임시시장"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④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⑤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카탈로그판매, 텔레비전홈쇼핑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①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이란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 · 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 · 공동판매 · 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을 말한다.
해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이란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 · 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 · 공동판매 · 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을 말한다.
72.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하역사업, 감정사업, 검수사업, 검량사업의 종류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항만하역사업과 감정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③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 · 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④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감정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과 감정사업의 등록기준을 검토한 후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항만하역사업과 감정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해설.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73.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신고한 운임과 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운임 및 요금의 설정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이 운임 및 요금의 신고인에게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⑤ 관리청이 운임 및 요금의 신고인에게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해설.
관리청이 운임 및 요금의 신고인에게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74.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시설운영자 등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 등을 부두운영회사에 계속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항만시설 등이 멸실되어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③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 등의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④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 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를 하여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⑤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 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 등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정답
③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 등의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해설.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 등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75.
철도사업법령상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시철도법」
② 「철도사업법」
③ 「국가철도공단법」
④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답
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6.
철도사업법상 제재수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 사업정지, ㄴ : 과태료
② ㄱ : 사업정지, ㄴ : 과징금
③ ㄱ : 면허취소, ㄴ : 과태료
④ ㄱ : 면허취소, ㄴ : 과징금
⑤ ㄱ : 사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ㄴ : 벌금
정답
② ㄱ : 사업정지, ㄴ : 과징금
77.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②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철도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의 5분의 1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철도사업자가 그 철도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⑤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을 설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
정답
①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해설.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8.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중대한 과실에 의한 1회의 철도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③ 사업 경영의 불확실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④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⑤ 「철도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내에 2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정답
③ 사업 경영의 불확실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79.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장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정답
③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해설.
옳은 설명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8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식당
② 휴게실
③ 주차시설
④ 직판장
⑤ 수출지원실
정답
③ 주차시설
해설.
식당, 휴게실, 직판장, 수출지원실은 편의시설에 해당한다.
필수시설에는 집하 · 배송시설, 포장 ·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사무실 · 전산실, 오수 · 폐수시설, 주차시설 등이 있다.